노근리평화공원(사진 영동군 제공).
노근리평화공원(사진 영동군 제공).

 

충북도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9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근리사건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노근리사건특별법이 제정된 2004년 이후 17년 만에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마침내 열린 것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이장섭 국회의원이 최초 발의했으며, 노근리사건특별법 주요개정안에는 △추가희생자심사(1년 이내) △법인에 대한지원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 △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등 유족들의 주요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방안을 강구하고, 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적시됐다.

충북도는 노근리사건특별법 통과 후 행안부와 적극 협의해 국가차원의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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