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범 의원 충주교육청에 소나무 ·마스크 기증…선거법 논란

 

지난 6·1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충북도의회 이정범 도의원(국힘)이 과거 자신의 지역구에서 한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같은 법 제112조에 예외조항을 명시돼 있는데 이 의원의 행위는 이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명시된 기부행위로 볼 수 없는 예외조항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15가지) △의례적 행위(13가지) △구호적·자선적 행위(8가지) △직무상이 행위(10가지) 등이다.

이정범 의원은 지난해 3월 충주시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장이었을 당시 충주교육지원청에 백년송을 기증한바 있다. 또 2019년 경 충주지역 인재들이 안전한 환경에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마스크(500장)를 기증하고 방역 큐브 및 소독제도 지원하기도 했다.

충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충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관계자 A씨는 “이정범 의원의 기부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기부행위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충주선거관리위원회 B씨도 “어떤 이유로 기부를 했는지 모르고 더 살펴봐야겠지만 (충주교육지원청에) 소나무를 기증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이정범 의원은 “그때 당시에 출마를 염두에 두고 기부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기증한 소나무는 제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던 것이다. 사무실을 신축하면서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교육청 주변이 휑한 느낌이어서 기증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교육청에 숲을 조성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좋은 마음으로 기증한 것이다. 좋은 뜻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야기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얘기하니 현재로선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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