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이 다음달부터 관내 농업인들에게 농산물 택배비를 지원한다.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지역에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 대상이며 한 건당 2000원씩, 농가당 최대 100건을 지원한다. 또 임산물과 가공품가공식품 등 농산물에 한해서만 지원한다.

영동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해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거래 증가로 택배비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해 농산물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