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빨대·젓는 막대·우산 비닐도 금지

청주시 제공.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식당·카페 등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일회용품 사용을 오는 4월 1일부터 금지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플라스틱 컵을 비롯한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위반시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빨대, 젓는 막대, 우산에 씌우는 비닐도 사용금지 항목에 추가된다.

청주시는 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점협회 등 관련기관에 안내문과 홍보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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