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6·1 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
정의당 “음성군의회 가선거구 4, 나·다선거구 통합 4, 비례 1명”

제20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가 9일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금왕읍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사진제공=음성타임즈)
제20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가 9일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금왕읍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사진제공=음성타임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개특위가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를 논의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선거는 득표수에 따라 2∼4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다. 

그러나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각 지역 광역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제3당의 의회 진입을 차단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의당 등 제3정당이 기초의회에 입성할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

다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더라도 거대 양당의 독점은 완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초의원 선거구 별로 최대 5명을 뽑는다고 해도 거대 양당에서 5명을 공천하면 소수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선거구 규모를 늘리는 것 외에 정당에서 선거구 의원정수의 일부만 출마할 수 있게 출마자 수 제한을 하지 않는다면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가 도입되면, 현재로서는 각각 2명씩 선출하는 음성군의회 나·다 선거구의 통합이 불가피하다. 6.1지방선거 음성군의회 선거구도에 요동이 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의당 음성군지역위원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각 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수공천을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정의당은 음성군의 경우 도의선 선거구를 그대로 군의원 선거구로 획정해, 가선거구(1선거구)에 의원정수를 늘려 4명, 나‧다선거구(2선거구)를 합쳐서 4명을 선출, 비례의원 1명을 선출해 9명의 군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정의당 음성군지역위원회의 이날 성명서 전문이다.

정의당이 제시한 충북지역 11개신군 기초의회 의원 정수 개선안.(자료제공=정의당 음성군지역위원회)
정의당이 제시한 충북지역 11개신군 기초의회 의원 정수 개선안.(자료제공=정의당 음성군지역위원회)

[전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수공천 결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 의지, 이제는 실행할 때이다.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네거티브를 걷어내고 봤을 때 이번 선거의 화두는 정치개혁이었다.

양당 모두 정치교체, 기득권 교체, 다당제 개편을 약속하였다. 당장 6월 1일 시행되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2인 선거구 제외를 넣고 3~5일 선거구 확대를 추진하면 기초의원 선거구획정도 손쉬운 일일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중앙이 움직여야 지역이 움직이는 굼뜬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지역에서 별도로 추진할 수 있다. 

사실상 충북도의회의 의지만 있다면 정개특위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정확히는 충북도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될 일이다.

당장 인구 3만2천여 명 보은군, 4만여 명 괴산군의원 8명과 인구 9만여 명인 진천군 7명, 10만여 명인 음성군 8명인 상황은 2018년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선거구 인구비례 현행 4:1의 불합리 결정문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정의당은 충청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 지역구 의원정수 증원 및 광역의원 지역구와 기초의원 지역구를 일치시킬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6조 4항의 시군의원지역구는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라는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현재 이 법의 해석은 뒷부분의 4인 이상 선출할 때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를 “해야만 한다”로 해석하여 선거구를 마구잡이로 쪼개놓은 형국이다. 

중대선거구를 확대하라는 법의 취지를 양당의 입맛에 맞게 해석해 온 결과다.

선거구 인구비례를 맞춰 도내 주민들의 1표가 지역별 균형을 맞추되, 주민을 닮은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안이다.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등의 의원수 증가가 필요하며, 총 8석이 증가되어야 한다(청주시 3, 충주시 2, 진천군 2, 음성군 1)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각 당의 득표율 및 의석비율(자료제공=정의당 음성군지역위원회)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각 당의 득표율 및 의석비율(자료제공=정의당 음성군지역위원회)

음성군의 경우 도의원 선거구를 그대로 군의원 선거구로 획정해야 한다. 가선거구(1선거구)에 의원정수를 늘려 4명, 나‧다선거구(2선거구)를 합쳐서 4명을 선출, 비례의원 1명을 선출하여 9명의 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정개특위에서 구체적 인구비례 예시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 자명하기에 음성군의 선거구는 정의당의 제안대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의원정수 확대 없고, 복수공천이 예상되는 중대선거구제는 주민을 닮은 의회를 만들기에 역부족임을 보여줘왔다.

이 제도의 목적은 유권자의 선택이 최대한 반영되는 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음에도 지금까지 1-가, 2-나 식의 양당 체제의 변형으로 운영되어 왔다. 

반성과 변화의 약속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며, 진정한 기득권은 중대선거구제를 무색하게 하는 복수공천이다.

지난 2018년 충북의 선거결과를 보면 이 제도가 유권자의 선택과 얼마나 동떨어져서 운영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음성군의회의 경우 정당투표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약 63.6%를 득표했음에도 의회의 75%를 차지하였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약 36.5%를 득표하고 의회의 25%를 구성하는데 그쳤다. 

국민의힘도 대선 과정에서 통합의 정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다당제 정치를 주장하며 개혁의지를 밝힌 이상 지금 당장 각 당의 충북도당과 충북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에 3~5인 선거구 확대를 제안하고 복수공천 금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미 2인 선거구를 줄이고 3, 4인을 늘리는 기본안도 구성되어 있는데 국회 공직선거법 결정이 안 되어서 눈치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충북도의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일이다.

그렇기에 변화하겠다는 원내 제1당의 일성에 제 정당이 응답할 차례다. 

각 당의 충북도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수공천 시행을 천명하라. 중대선거구의 원칙을 세워 주민을 닮은 의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2022. 3. 15. 

정의당 음성군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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