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국비와 도비, 각 시·군별 예산 등 총 453억 원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종교시설, 문화예술인, 특고·프리랜서, 여행업계, 이벤트업체, 영세농가, 미취업청년, 학교밖청소년 등 19개 분야 2만 9천974명이다. 전체 지원금 453억 원 중 국비는 72억 원, 도비는 193억 원, 시·군비는 188억 원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운수 종사자 및 업계,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청주공항 거점항공사는 1인 기준 50~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법인택시·전세버스 종사자에게는 정부 재난지원금 외 지자체 지원금이 1인당 5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도내 3천400여개 종교시설에 시설별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문화예술인 2천500여명에게는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특고·프리랜서 3천여 명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벤트 업체 179개소와 여행업계 317개소에 대해서도 업체당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미취업청년 5천여 명에게 1인당 100만원, 6천600여 영세농가에게는 농가당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학교밖청소년에게도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각 재난지원금 신청기간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및 해당 시·군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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