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추위, 3월 2일 기자회견 개최 예정

제천비행장 전경.(제천시 제공)
제천비행장 전경.(제천시 제공)

군사시설이었지만 기능을 상실했던 제천비행장이 70여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28일 국방부 및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시 모산동과 고암동에 위치한 18만㎡ 규모 제천비행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1950년대 조성된 제천비행장은 1975년 이후 훈련 목적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무한 상태다. 군사 목적으로도, 민간시설로도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었다. 이에 제천시민들은 제천비행장찾기범시민추진원회(이하 범추위)를 만들고 제천비행장 폐쇄를 주장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천비행장이 1975년 헬기 예비작전기지로 지정됐지만, 훈련 목적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혀 없는 용도를 폐쇄해 달라는 제천시민 6만1천여 명의 민원을 해결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19년 국방부에 불필요 기지 정리를 권고했고 국방부는 17개 예비작전기지의 폐쇄 빛 용도변경을 한 바 있다. 제천비행장은 17개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범추위가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령,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국방부와 제천시의 합의해결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앞으로 기재부와 협의해 제천비행장의 유·무상 이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범추위는 다음달 2일 오전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비행장 관련 4차 추진상황을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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