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판지 기업노조는 무효…광주고등법원 판결 나와
금속노조, 고용노동부 면담 요구 및 노동부 투쟁 예고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광전전남지부 제공.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광전전남지부 제공.

부당하게 설립된 대양판지(주) 기업노조에 대해 법원이 노조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판결(사진 참조)을 내린 가운데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광전전남지부가 직권취소 명령을 늦게 내린 고용노동부를 비판하고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회사의 기망과 귀책사유로 피해를 봤음에도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구단일화를 거쳐야 한다는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라고 주장했다.

 

광주고등법원 판결문 캡처(금속노조 제공).
광주고등법원 판결문 캡처(금속노조 제공).

 

대양판지(주)는 지난 2020년 금속노조 교섭요구를 거부했고, 나아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악용, 제2, 제3의 기업노조를 만들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에서야 기업노조에 “설립신고 수리 처분을 직권 취소한다”는 통보를 했다. 그러나 대양판지(주)는 고용노동부 통보 이후에도 금속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해왔다. 또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대양판지(주)는 직권취소 이전에 한 기업노조와 한 단체협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지난해 광주고등법원에 ‘단체협약응낙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이는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회사가 받아들이라는 요구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1월 20일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그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법원이 대양판지(주) 기업노조 설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결국 금속노조는 2년에 걸친 소송으로 2020년 교섭권을 되찾아 온 것이다.

이들은 24일 세종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편법과 불법으로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존치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도 하지 않았다”며 “반복되는 노조파괴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사측에 의해 기획된 대양판지주식회사노동조합을 1년이나 끌다가 2021년 3월 4일 직권취소하는 명령을 내렸고 더불어 직권취소를 했음에도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창구단일화를 거쳐야 한다는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분노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의 무능한 행정과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며 정당한 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면담과 노동부에 대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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