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60억 원의 예산으로 승용차 300대, 화물차 110대 등 총 410대 규모를 지원한다
진천군이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60억 원의 예산으로 승용차 300대, 화물차 110대 등 총 410대 규모를 지원한다

진천군이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60억 원의 예산으로 승용차 300대, 화물차 110대 등 총 410대 규모를 지원한다.

승용차 1대당 최대 1400만원(초소형 900만원), 화물차 1대당 최대 2200만원 까지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21일부터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진천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과 관내 소재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진천군은 취약계층이나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와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은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동일인이 2년 내에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 방법은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법인 등)이 전기자동차 영업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영업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서류를 접수하는데 군 예산 소진시까지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한편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 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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