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당 약정했으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읍·면·동별로 선거운동원 3명까지, 일당 7만원
자원봉사자일 경우 적용 예외, 법적 사용자는 후보자

15일 오후 충남 천안 아라리오광장 인근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를 진행하던 차량에서 남성 2명이 쓰러져 119구급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 천안동남소방서 제공)
15일 오후 충남 천안 아라리오광장 인근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를 진행하던 차량에서 남성 2명이 쓰러져 119구급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 천안동남소방서 제공)

20대 대통령 선거 유세 첫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차량에서 기사와 당직자 2명이 사망한 가운데 선거운동원의 노동자성 인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노동자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부정되면 보상을 받을수 없게 된다.

지난 15일 오후 5시 24분 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도로에 정차해 있던 안철수 후보 유세용 버스(40인승) 안에서 당원 A(63)씨와 버스기사 B(50)씨가 의식을 잃은 채 있는 것을 다른 당원이 발견했다.

A씨 등은 발견 당시 이미 심정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이들을 천안 단국대병원과 순천향대 천안병원으로 각각 이송했으나, 병원에서 사망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일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호 노무사 “일당 받기로 했다면 산재 적용된다”

노무법인 참터 천안사무소 김민호 노무사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돼 유급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노무사는 “다만 자원봉사자의 경우 유급 선거사무원과는 다르다”며 “사고를 당하신 분의 지위에 따라 산재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사망한 안철수 후보 유세차량 관계자의 정확한 신분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모 정당 관계자는 “보통의 경우 운전기사는 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는다”며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서는 인원만 등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일당 7만원 선거사무원은 노동자”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 28조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의 경우 읍·면·동수의 3배수 내에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선거구나 시·군사무소에 추가로 둘 수 있는 5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거사무소에 둘 수 있다.

이들에겐 유급으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 식비 등을 포함해 하루 일당은 7만원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이를 초과해 지급하게 되면 선거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일당 7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 사무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 받는다.

2007년 대법원(2007.10.26. 선고 / 2005도9218 판결)은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선거사무소를 두고, 사람을 일급제로 고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선거홍보를 하게 하면서 일정기간(13일) 동안 계속해서 운영하여 온 경우, 위 선거사무소는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선거사무소에서 선임되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선거사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선거후보자와 사이에 일급제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거후보자의 지시·감독을 받아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유급 선거사무원 얼마나 되나?

읍·면·동 153곳 충북지역, 민주·국힘만 1000명 안팎

정당별 최소 459명 유급 선거사무원 가능

지역 국회의원선거구 사무소별 추가 5명

현재 충북지역의 읍면동수는 총 153곳.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별로 459명의 선거사무원을 둘수 있다. 여기에 별도로 국회의원선거구에 해당하는 곳에 선거사무소를 개설하면 추가로 5명의 선거사무원을 둘수 있다. 충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8곳으로 총 40명이 추가된다.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사무원에게 지출한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보전 받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우 비용 보전이 확실한 만큼 선거법에 보장된 인원을 등록하는 가정하면 양당에서만 1000명 정도의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사용자는 누가 될까?

김민호 노무사는 “기존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장(민사책임)을 "중앙당"이나 "시도당"이 아니라 "선거사무소"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의원 선거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형사책임)를 후보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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