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전경.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는 만0~5세 아동 3만 8천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연내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 6일 기준 주민등록상 청주시 거주자 중 만0~5세 아동(2015. 1. 1.~2021. 12. 6.출생자)이다. 충북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아동인 유치원생과 재외국민,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 자녀 등은 제외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지급되며 미동의 의사가 있는 경우 22일까지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취학유예아동에게도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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