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144건 의원발의 조례 중 31개 조례 선정해 시상

충북지역 시민단체가 청주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중 ‘좋은 조례’ 및 ‘우수 조례’를 선발해 시상한다. △창의성 △효과성 △공익성 △구체성 △지역성을 기준으로 정성평가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를 선정, 발의한 의원을 시상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는 9일 오전 9시 30분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시민이 선정한 청주시의회 우수조례 발표 기자회견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충북참여연대에 따르면 좋은 조례로 선정된 조례는 총 31건이고, 그 중 상위 3건은 우수조례로 명명했다. 우수조례는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충진 의원)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숙 의원)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조례안(김기동 의원) 등 3건이고 ‘좋은 조례’는 28건이다.

심사는 2차로 나눠 진행됐는데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제·개정된 의원발의 조례 144건을 대상으로 했으며 1차 예비심사, 2차 외부전문가 포함 14명의 심사위원이 진행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이다.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조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조례, 전국적으로 모범적 영향을 끼치는 조례 등 우수한 조례를 찾아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의회 스스로 입법기능을 좀 더 보완하고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미다”라고 시상식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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