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복 영동군수와 김재종 옥천군수가 4일 13개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비대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위한 공동건의문에 대한 서명에 동참했다.
박세복 영동군수와 김재종 옥천군수가 4일 13개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비대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위한 공동건의문에 대한 서명에 동참했다.

전국 13개 자치단체장들이 모여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건의했다.

박세복 영동군수와 김재종 옥천군수는 4일 전국 13개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비대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위한 공동건의문에 대한 서명에 동참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1→3:1)는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규탄하며,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하여 지역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 져 있다.

박세복 군수는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을 통해 지방살리기가 본격 나선 시점에 발맞춰 인구중심이 아닌 비(非)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은 정부의 정책이 한층 더 지역에 집중되는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재종 군수는“헌재판결에 따라 단순히 인구만을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은 도농간 불균형 확대와 인구감소지역의 소멸을 한층 가속화 시킬 ”이며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가 예상되는 전국 13개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 방식을 규탄하고 국회에서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을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식은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을 비롯한 강원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경북 성주군, 청도군, 경남 거창군, 창녕군, 함안군, 고성군 등 13개 시・군・구 단체장이 참여했다.

공동건의문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 되면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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