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주시, 지난 1일·12일 이주노동자만 검사 행정명령 내려
인권단체, “UN인종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음성타임즈)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음성타임즈)

청주시와 음성군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한 것을 두고 인권단체들이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주민노동인권센터와 인권연대숨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은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명백한 차별이자 신체보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즉 감염증상이 나타나지도 않고 코로나바이러스에 확진된 사람과 접촉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진단검사를 하는 것은 내국인들과는 다른 차별적방역이라는 것이다. 두 단체는 “청주시와 일부 지자체가 방역을 핑계로 시행한 이주노동자 행정명령은 UN인종차별철폐협약과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차별적 행정명령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 3월에 이주 노동자만 분리, 구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제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차별’이라고 판단한바 있다.

이주민노동인권센터와 인권연대숨은 또 “백신접종 후 알 수 없는 이상반응,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개인들이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백신과의 관계성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주노동자는 더욱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국내 거주하는 200만 이주민 중 170만 명이 5차 코로나상생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지적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차별적 조치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넘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정부와 지자체 방역지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청주시와 음성군은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정권 남용을 멈추고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음성군과 청주시는 지난 1일과 12일 각각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당시 상황이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 감염 고리를 끊겠다는 목적이었다. 청주시는 기업, 업소, 농업·축산·건축 현장 노동자에게 11월 8일까지 2차례 진단검사를 명령했고 음성군은 1일부터 11일까지 첫 행정명령 시행 이후 4일을 더 연장해 15일까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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