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 성명 내고 고 홍정운 학생 애도
현장실습제도 폐지 등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촉구

전교조 전남지부 등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8일 오전 여수 웅천 마리나요트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뉴시스)
전교조 전남지부 등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8일 오전 여수 웅천 마리나요트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뉴시스)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제도 폐지와 고 홍정운 학생을 애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6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관광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직업계고 3학년 홍정운 학생은 요트 바닥에 붙은 조개,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 잠수작업을 하다가 사망했다. 당시 현장실습에서 고 홍정운 학생은 관광객의 음식제공, 안내 업무만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업체 요구로 잠수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충북지회 등 충북지역 10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18일 성명을 내고 “현장실습생들의 안타까운 사고와 비극적인 죽음은 반복되어 왔고 교육부는 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불안을 담보로 전공과도 무관하며 취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일자리로 학생신분인 청소년들을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북지역 현장실습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충북지역의 현장실습생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현장실습 운영전반을 컨설팅 하는 ‘충북 특성화고 현장실습 거버넌스 협의회’는 2018년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학생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장실습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부당한 노동환경을 강요받지 않을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이하 전교조 충북지부)도 18일 고 홍정운 학생을 애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전교조 충북지부는 “학생의 생명을 앗아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비극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업체들이 현장실습 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열어준 교육부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2017년 교육부는 고 이민호 학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노무사가 동행한 현장실사와 선도기업체협의회의 승인, 교육청의 최종 승인을 거쳐 선정된 기업만을 현장실습 기업체로 운영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2019년 고졸 취업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교육부는 서류평가만으로 기업을 지정, 현장실습의 위험성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고 홍정운 군이 일했던 요트업체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었지만 서류심사만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충북지역에서 학교의 서류심사만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은 67개에 달하고 이들 기업에서 실습을 하는 학생은 127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들의 부실한 노동인권교육을 비판하고 현장실습제도 폐지를 통한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를 주장했다.

즉 ‘충북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에는 모든 학생에게 연 1회(2시간) 이상 노동교육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창의체험시간에 영상이나 유인물을 통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고 홍정운 군의 사망사고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의 민낯을 보여주었고 이는 교육 당국의 무관심과 무능이 빚은 참사”라며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충북교육연대는 오는 19일 오후 5시 30분터 6시 30분까지 청주시 성안길(옛 롯데시네마 앞)에서 고 홍정운 학생 추모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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