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필리핀 두마게티시와 계절 근로자 도입 협약

영동군은 7일 해외 자매결연도시인 필리핀 두마게티시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 영동군
영동군은 7일 해외 자매결연도시인 필리핀 두마게티시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 영동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농촌인력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필리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영동군에 온다.

영동군은 7일 해외 자매결연도시인 필리핀 두마게티시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세복 영동군수, 레몰로 두마게티시 시장을 비롯해, 해외교류, 농업인력지원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두 도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과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문화, 사회, 경제 및 투자 등 각 분야에 대해서도 상호 교류, 협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금, 숙식 및 생활 조건, 보험, 의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 근로조건을 담아 근로자의 적극적인 근로 이행 의무를 명시했으며, 그에 따른 정당한 권리보장 항목도 포함했다. 

계절근로자는 군이 두마게티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을 초청해, 영동군의 농가에 고용되어 단기간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군은 매년 3~6월 사이 농작업 성수기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안정적 인력고용이 절실한 상황이기에, 자매결연도시인 두마게티시와 농촌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만30세~55세 이하의 남·여 농업경력자만 참여 가능하다.

파견 인원은 연간 약30~1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근로인원은 매년 상호 협의후 대한민국의 법무부 승인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계절 근로자의 주요 작업 내용은 농작물 수확 및 재배 관리 등이다. 파견기간은 90일(C-4) 혹은 5개월(E-8)이며, 농가주의 신청에 따라 비자 종류 및 입국 시기가 최종 조정된다.

협약은 이날부터 2022년 12월까지 유효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자동 연장된다. 관련 행정사항 처리 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본격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원, 제도를 관리할 두마게티시 공무원의 초청 연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중심으로 영동군과 두마게티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하며 확고한 상호발전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며, “신뢰와 관심을 바탕으로 양 도시의 위기와 문제점을 함께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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