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충북본부, 16일 기자회견 열어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충북본부는 16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산·고령화 시대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돌봄 기관을 직접 운영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돌봄을 제시했지만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다”며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양적 확대보다는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섯 가지 사항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첫째는, 정부와 광역지자체 차원의 단일한 지역사회 돌봄정책 종합계획 수립이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돌봄정책을 하나로 모아 단일한 방향에서 돌봄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민간에 맡겨져 있는 돌봄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이다. 즉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보육교사가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기간제 계약을 반복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 활동을 지속하길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셋째는 정부 및 광역지자체 내 돌봄을 관리하고 운영할 통합 부서 신설이다.

넷째는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인데, 이들은 “돌봄노동자가 필수노동자라고 하지만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돌봄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생활이 가능한 시급과 교통실비, 통신비, 식대, 경력수당, 명절상여금과 같은 최소한의 복리후생, 안정적 근무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와 광역지자체 모두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째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마련이다.

이진희 수석부본부장은 “모두가 돌봄 노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은 없다. 위탁으로, 기간제로 내몰리는 돌봄노동자에게 질좋은 돌봄을 기대하는 것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양인철 충북본부 정책국장은 “돌봄기본법이 제정되어 내년 광역단위로 돌봄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충북도는 아직도 센터와 관련해 아무런 지침도, 예산도 없다”며 “충북도는 관련 지침과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연대노조는 15일~16일 전국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 책임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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