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강성호 교사 국가보안법 재심 선고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성호 교사가 1989년 북침설 교사로 낙인찍힌 지 32년 만이다.
강성호 교사는 “이번 선고는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며 국보법 폐지를 외쳤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사랑하는 제원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마음의 짐을 덜어놓았으면 좋겠다. 부디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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