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부 공동체 생활을 마무리하며 이혼 소송 진행 시 재산분할 신청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서로 함께 마음을 맞추어 생활해 나가며 모았던 재산에 대해 분명한 각자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혼 후 홀로 지내게 되는 때의 경제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된다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정하여 청구에 포함하여야 하며 부부의 개인적 특유재산 및 결혼 전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이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의 우선 처분을 진행하였다면 재산 분할 시 대상이 되는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 발생을 막기 위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려 한다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공통 재산 분할을 현명히 진행할 수 있다. 이때, 가압류 등을 신청하게 된다면 이유가 분명해야 하며, 신청을 원하는 증거 자료 등이 충분해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부부가 오랜 기간 동안 공동 생활을 진행한 만큼 가압류 등 재산 보전처분과 관련해 법원에서도 재산의 소유권이 불분명함을 고려하여 보전 신청 시 이유 및 증거 자료를 더욱 엄격히 따지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법무법인 장한의 대표변호사 이동성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 분할을 진행할 의사가 있다면, 혼자서 무리하게 재산 측정 및 분할 계획을 세워보는 것보다도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통하여 진행하게 된다면 훨씬 수월히 진행할 수 있을 것”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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