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충북 괴산군(군수 이차영)은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괴산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작년까지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구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고지하던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로 통합하면서 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했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괴산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와 법인사업자(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단체 포함)이다.

납부할 세액은 구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의 세액에 해당되는 ‘기본세액(5~20만원)’에 구 주민세 재산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지방교육세 기본세액의 10% 별도)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납세 편의를 위해 괴산군에서 발송된 납부서를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가 발송되지 않았거나 납부서 상의 기재된 사실이 현황과 다른 경우, 납부서로 납부하지 말고 사업주가 올바른 현황으로 인터넷 위택스나 팩스 및 군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납부 해야 한다.

주민세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거래통장,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모바일 앱(카카오 페이, 페이코, 네이버 페이 등), 인터넷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