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전 검사 모친 단독인터뷰 열린공감TV,  언론계에 일침

“윤석열 후보가 오늘 부산에 가서 돼지국밥에 소주로 점심을 먹는 것이 기사 꺼리 입니까?”

“그런 기사는 차고 넘치고 있는데 어찌 양 전 검사 모친의 한 맺힌 증언은 나몰라라 하는 것입니까.”

“기자 여러분, 기자정신을 쓰레기통에 버리지는 말아주기 바랍니다.”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 부산 서구의 한 식당을 방문,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돼지국밥과 함께 부산지역 주류인 대선소주로 오찬을 진행했다.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 부산 서구의 한 식당을 방문,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돼지국밥과 함께 부산지역 주류인 대선소주로 오찬을 진행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와 과거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고 있는 양 모 전 검사 모친의 단독 인터뷰를 보도했던 ‘열린공감TV’ 측이 언론계의 취재보도행태에 대해 한마디 했다.

28일 ‘열린공감TV’는 페이스북 계정에 “언론사 여러분, 아니 기자 여러분. ‘기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란 글을 올렸다.

이들은 “어제 저희 열린공감TV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처인 김건희(구명 : 김명신)씨에 대한 엄청난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며 “김건희씨가 과거 양○○ 전 검사와 동거를 했고 그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 팔당 모처에 자주 놀러갔으며 함께 생활하기도 했었고 모친을 향해 ‘어머니, 어머니’라 부르며 살갑게 지냈다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열린공감TV’는 “현재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서초동 주상복합 아파트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최초 분양받아 원금과 이자를 합쳐 중도금과 잔금을 부어오다 2달 치만 남겨두고 자신(김건희)이 대신 대납해주겠다고 하면서 가져간 아크로비스타를 강탈해가다시피 했단 이야기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양 전 검사를 배신(?)하고 윤석열씨와 결혼하고 하와이로 신혼 여행을 떠나면서 양 전 검사 모친에게 전화하여 뒷말이 나오지 않게 이른바 ‘말단속’을 했단 너무도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열린공감TV’는 “노부부가 살고 있는 팔당 전원주택을 담보 잡았다가 들통난 사건과 첫 남편인 산부인과 의사와의 파경에 이른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양 전 검사 모친의 증언은 그동안 김건희씨가 주장해온 과거 유부남 검사와 동거를 했다는 소문에 대해 ‘제집에는 제 친구들도 모여 살았다’며 ‘누구랑 동거 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랑 동거를 하나’라고 한 이야기를 전면 부정하는 매우 중요한 증언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너무도 확실한 열린공감TV 취재에 대해 어찌 제대로 보도를 해 주는 곳이 없단 말입니까”라며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27일 부산을 방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기사(사진 : 다음포털 화면 캡쳐)
27일 부산을 방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기사(사진 : 다음포털 화면 캡쳐)

‘열린공감TV’는 “윤석열 후보가 오늘 부산에 가서 돼지국밥에 소주로 점심을 먹는 것이 기사꺼리 입니까?”라며 “기자 여러분, 기자정신을 쓰레기통에 버리지는 말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취재 윤리 어긴 패륜 보도”

27일 열린공감TV가 유튜브채널을 통해 ‘특종! 양○○ 전 검사 어머니 단독 인터뷰’ 제목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양 전 검사측과 윤석열 전 총장측은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보도에서 거론된 양 전 검사 측은 28일 가족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김건희씨와 어떤 사적 관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양 전 검사측은 모친이 치매기가 있는 만큼 그 발언을 근거로 한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어머니는 귀가 어두워 가족에게도 동문서답을 하는 등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94세 노모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간 것도 모자라 ‘점을 보러 왔다’고 거짓말로 접근하고 원하는 답을 유도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인권유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통령선거 캠프도 이날 기자단에 “열린공감tv, 경기신문에서 94세인 양 변호사의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한 것은 취재 윤리를 위반한 수준이 아니라 ‘패륜 취재’이자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한 것”고 밝혔다.

이들은 “고령의 노인을 속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열한 거짓 기사를 낸 것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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