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54%나 급등한 청주 A아파트 단지 가격상승 배후에는 부동산 업체의 자전거래·허위신고 등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최근들어 54%나 급등한 청주 A아파트 단지 가격상승 배후에는 부동산 업체의 자전거래·허위신고 등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최근들어 54%나 급등한 청주 A아파트 단지 가격상승 배후에는 부동산 업체의 자전거래·허위신고 등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자들은 이런 불법행위로 수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 거래동향 분석 및 실거래 조사 전담조직으로 새롭게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 2월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기획조사는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시장교란행위에 집중했다.

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2020년 2월 2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진 71만 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5.12일 기준)를 전수조사했다.

국토교통부는 거래신고는 있었으나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2420건의 거래는 허위로 거래신고 한 경우,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됐다.

국토교통부에 적발된 청주 A아파트 사례의 경우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新高價)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하는 식으로 불법행위가 이뤄졌다.

청주 A 아파트 단지의 경우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서 신고가를 높게 써내는 방식으로 시장가격을 교란시켰다. 이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 거래가를 54% 까지 상승시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세부 사례를 보면 B공인중개사는 허위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개사가 시세 2억4000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2020년 6월 3억1500만원에 매수 신고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거래를 해제하고 11월에 아들 명의로 다시 3억5000만원에 매수 신고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중개사는 딸과 아들의 거래 모두 계약서가 없고 계약금도 수수하지 않았다.

이 중개사는 2020년 12월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5000만원원에 매매중개해 처제는 시세보다 1억1000만원의 이득을 얻었다.

국토교통부는 아들의 종전 거래를 해제신고(’20.12월)하여 “자전거래”(「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허위신고”(「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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