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정희 청주시의원은 조례개정안 폐기하라"
박정희 의원, 상임위원회 부결 후 본회의 부의 추진
“일부 축산업자에게만 특혜…민원 온상 될 것 뻔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8일 청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8일 청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박정희 시의원과 청주시의회를 향해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8일 청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례개정안은 일부 축산업자 입장만 대변하고, 환경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라며 “특혜성 조례개정을 시도하는 박정희 의원은 의원 스스로 의회의 역할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 조례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주민 생활환경과 상수원 등을 보호하고자 축사진입을 원천 차단한 '전부제한구역'에 ‘일부제한구역’에 있던 축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한 ‘절대제한구역’ 취지에 반하면서까지 축사건립을 허가해주는 것은 결국 일부 축산업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며, 갈등을 조장하는 퇴보한 조례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정희 의원의 발의안은 이미 두 번을 발의했다가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이다. 소관 상임위에서 두 번이나 부결된 안을 이토록 절실하게 연이어 발의하는 이유는 뭘까?”라며 “일부 축산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개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반드시 청주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2일 박정희(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결한 바 있다. 상임위원 8명 중 4명이 환경오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박 의원은 오는 30일 64회 시의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이 조례안을 올려 전체 의원 표결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안의 골자는 주민의 생활환경, 상수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축사진입을 원천 차단한 ‘전부제한구역’에 ‘일부제한구역’에 있던 축사를 이전할 수 있게 완화하는 것이다.

전부제한구역이란,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제한을 하는 지역으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에서는 가축사육이 제한된다. 또 ‘전부제한구역’ 보다는 느슨하게 적용되는 ‘일부제한구역’은 주택이 10호 이상 있는 주거 밀집지역이나 인근 주택과의 경계선에서 300~500미터 이내에서는 축사가 제한된다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전부제한구역’으로 이전 가능한 시설은 ‘전부제한구역’의 주거밀집지역 내 시설'로 한정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부제한구역 가축사육시설이 전부제한구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축사 규모도 기존의 130%까지 늘릴 수 있고 이전 대상 가축사육시설의 범위도 '주거밀집지역 50m 이내'에서 '주거밀집지역 또는 그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확대된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부제한구역에 축사를 허용하게 되면 우후죽순 축사가 난립하게 되고 이는 끊임없는 주민 민원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주민 민원의 온상이 될 것이 뻔한 이 조례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시에 전부제한구역이 48%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 민원인을 위한 특혜성 조례개정을 또다시 시도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 의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존원칙과 환경 모두를 파괴하려는 입법행위는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방향을 잃고 공익을 저해하는 의원들은 이제라도 자성하고 저열한 시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시민의 환경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면 우선 공론화 과정부터 거쳐야 한다. 많은 청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부 축산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개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반드시 청주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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