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석 의원 질의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의회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6일 속개된 가운데, 서형석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고병원성 AI 여파로, 예방적 살처분된 피해농가의 생계가 어려운 상태”라며 현재 지급상황을 묻고, 후속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천조 축산식품과장은 “(최초 5곳을 제외한 추가 발생농가 1곳은)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3km에서 1km로 일시적으로 지침을 변경했다. 전체적인 지침 변경은 현재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km 이내 동일 축종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기로 일시 방침을 세우고, 3km 이내 방역대에 있는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때문에 농림부의 지침 변경전 발생한 5개 농가는 3km이내, 이후 지난 2월 9일 추가 발생한 1개 농가는 1km이내 방역대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 박천조 과장은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을 완료했고, 양성농가 약 10개 농가는 지급율 때문에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이다.

이어 “이동제한으로 인한 피해농가에는 생계안정자금, 살처분농가는 소득안정자금 등 국비가 배정됐다”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성립전후로 5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군비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좌)박천조 과장, (우)서형석 의원. (제공=음성타임즈)
(좌)박천조 과장, (우)서형석 의원. (제공=음성타임즈)

한편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일 금왕읍 소재 메추리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첫 발생한 이후, 올해 2월까지 관내 AI발생농가는 총 6곳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살처분된 가축과 폐기된 물건은 총 33개 농장에서 가축 246만5000수와 식용란 등 615만3000개의 알과 535t의 사료 등이다.

이 밖에 관내 143개 농장이 약 4개월간 이동제한 조치를 받았으며, 지난 3월말 음성군 전 지역에서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지난 16일 음성군의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의하면 이번 긴급 살처분에는 예비비 3억5천만원이 투입됐다.

또한 살처분 농장의 안정적인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 살처분 보상금 국비분 약 120억원을 확보해 해당 농가에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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