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기자회견 열고 설문결과 발표
“충북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 이행하라”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제공.

충북 교육공무직의 61%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행위자의 78%는 상급자 또는 관리자였고, 피해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받지 못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차별을 받았다고 답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이하 교육공무직충북지부)는 14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6%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목격했고, 이 가운데 79.5%는 사직이나 근무지 이동을 고려했다. 또 54.3%는 불안·초조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과반 이상(58.1%)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지 않고 ‘그냥 참았다’고 밝혔다. 그 이유(중복응답)로는 신고해도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을 것(63.3%)이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생각 때문(50.5%)이라고 답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이유로 응답자(중복응답)의 59.2%가 ‘비정규직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분위기 때문’을 꼽았고, ‘조직문화가 보수적이어서’라는 문항도 32.2%의 응답자가 꼽았다. 이외에도 학교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24.1%),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기 때문(21.2%)이라고 답했다.

교육공무직충북지부는 이날 이와 같은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 내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처리하는 공정한 절차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사회 어느 곳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이어야 할 교육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현 실태는 적당한 대책안으로 미봉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현장의 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근로여건에서 보람 있게 일하기 위해 충청북도교육청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실효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공무직충북지부는 지난 9일~11일 3일 동안 조합원 245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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