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진천군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4일부터 25일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생활경영안정자금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12일 진천군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4일부터 25일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생활경영안정자금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12일 진천군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4일부터 25일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생활경영안정자금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농업인 생활경영안정자금 공고일인 6월 10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가다.

정부4차 재난지원금(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바우처) 및 군비 재난지원금(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일반택시 긴급고용안정지원) 중복 수령자는 제외된다.

지급액은 세대당 20만원씩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2021년 12월말까지다.

신청자격은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1세대당 2명 이상일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농가주 원칙)로 하되 전년도 직불금 미수령자는 농가주(2020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로 한다.

신분증(위임시 위임자 신분증과 위임받는 자 신분증 지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 필요시 전년도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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