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옥천군 등 기초의회 결의문 발표 잇따라

<뉴시스>청주시의회는 9일 제243회 임시회를 열고,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라”는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법률 개정은 지방자치법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하지만 국회는 활동시간에 쫓겨 이해 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한 것”이라며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 폐지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정수 축소 최소화 등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옥천군의회는 9일 오전 10시 열린 임시회에서 의원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적인 합의  없이 시.군자치구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허용 ▲의원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 도입 추진 등은 그 동안 지켜온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역사를 말살하려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 이들은 "지방분권으로 지방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군자치구 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한다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더욱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폐지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정수 축소 최소화 등을 결의한 뒤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회에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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