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

제목 : 재진정사건 처리결과 알림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수호 등 4명이 (주)하이닉스반도체. 매그나칩반도체(유)와 (주)인화, (주)성훈테크놀로지, (주)에프엠텍, (주)안호산업 4개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 재진정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바,

2. 피진정인인 4개 사내하청업체가 원청인 (주)하이닉스반도체, 매그나칩반도체(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던 업무중 (주)안호산업 (청주사무소에서 불법 판단 부분은 조사생략) 을 제외한 3개 사내하청업체의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 및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결여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사업장 관할사무소인 청주지방노동사무소로 통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주)인화, (주)성훈테크놀러지는 적정한 도급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서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파견근로자 사용이 제한된 반도체 제조업의 보전업무 등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 및 같은법 제5조 제4항을 위반하였고, 

원청인 (주)하이닉스반도체 및 매그나칩반도체(유)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주)인화 및 (주) 성훈테그놀러지로부터 각각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 같은법 제5조 제4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나. (주)에프엠텍은 적정한 도급범위를 벗어나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근로자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반도체 제조업의 보전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조 제4항을 위반하였고, 원청인 (주) 하이닉스반초체 및 매그나칩반도체(유)는 (주)에프엠텍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 같은법 제5조 제4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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