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 '인수가 비공개, 재발행 서두를 것'
노조 '진위 부터 확인해야, 의도 석연찮다'

법인 청산 절차가 진행중인 충청일보 제호 상표권을 청원이 고향인 언론인 출신 이모씨(54)가 인수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 전망이다.

이씨는 "23일 충청일보 법인 청산인과 제호 상표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27일 부터 발행작업에 착수해 최대한 빠른시간 안에 재발행 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제호 인수 조건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지만 청주시 사창동 충청일보 사옥의 신문 제작 시설을 사용하는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일보 제호를 인수한 이씨는 서울지역 모 일간지 취재본부장을 지내는 등 오랫동안 언론계에 몸 담아 왔으며 현재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충청일보 제호를 이씨가 인수함에 따라 노동조합이 추진하는 가칭 신충청일보 창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충청일보 노조 관계자는 "신충청일보 창간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제호를 인수한 의도와 배경이 석연치 않다"며 "진위를 확인한 뒤 노조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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