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청주방송>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조중래 판사는지난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윤 모씨를 수차례 협박한 46살 차 모씨에게 공갈미수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차 씨는 윤 씨가 경영하는 회사에 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1년 초 회사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취소돼 매수인에게 담보금 5천만원을 돌려줄 처지가 되자 지난 2003년 7월 부터 7차례에 걸쳐, 윤 씨에게 5천만원을 주지않으면 부도덕성을 언론 등에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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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회장이 고소취하를 않했으면 구속사유이다. 그래도 덕망이 높으신분이군
사실 이런 협박범놈들은 고소취하했어도 구속시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