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J고교, 기숙사 4층에 교장 관사 들어서
전교조 사학고발센터에 재단비리 제보돼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충주 M사립재단 산하 J고교 A교장이 관리실 용도로 건립된 기숙사 건물 4층을 자신의 살림집으로 사용하는 등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전교조본부 사학고발센터에 접수된 제보 내용을 추적 취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학교측의 주장과는 달리 당초 허가내용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다 A교장은 기능직 직원을 채용 외 목적으로 근무케 하는가 하면 건축법위반에 따른 위법 전력도 있어 도덕성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숙사 4층 살림집으로, 개인 차고도 설치 지난 1965년 설립된 M학원은 M중학교와 C실업고, J특목고를 보유한 충주의 명문 사학재단이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J고교의 기숙사로, 전교조에 접수된 제보의 핵심은 학생들을 위해 지어진 기숙사의 4층을 교장이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지난 1995년 충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4층 규모의 기숙사는 A교장이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고 도교육청으로부터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1~3층은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132.26㎡인 4층은 방 2개와 주방과 거실이 딸린 관리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됐다.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기숙사 4층은 A교장과 같은 재단의 M중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인 부인이 살림집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기숙사 바로 옆에는 천막으로 차고지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J고교 행정실장은 “기숙사는 교육부의 일부 지원과 교장이 사재를 털어 지은 것으로 안다. 기숙사 4층은 공립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사의 개념이고, 사학진흥재단에서 대출받은 3억원은 2002년 교장선생님이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해 갚았다”고 말했다.충주교육청 관계자는 “사비를 털어 기숙사를 지었다하더라도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가정집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학교직원 개인운전기사로 이용하기도
A교장은 또 기능직으로 채용한 직원을 자신의 고급 외제승용차 운전기사로 근무하게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학교시설점검을 위해 기능직 직원을 채용했으나 A교장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광경이 인근 주민들에 의해 종종 목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전교조 사학고발센터에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A교장이 외제승용차를 소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용운전기사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때에 따라 학교장의 차량을 운행할 뿐 전용기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행정실 관계자는 “교장선생님이 외제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알려진 것과는 달리 1700만원을 주고 산 중고차량이고 그나마 눈치가 보여 운행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2000cc급 소나타 차량을 직접 몰고 다닌다. 운전기사는 없다. 다만 서울 출장이 잦은 교장선생님이 서울 지리에 익숙치 않아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기능직 직원이 가끔 교장선생님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행정실 관계자는 또 “그 직원 뿐만 아니라 같이 동행하는 경우 선생님들이나 행정직 직원들도 가끔 운전을 한다. 윗사람을 모시고 이동하는데 그 정도는 어느 집단에서나 이뤄지는 일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런데 학교장의 운전면허에 대한 관계자의 발언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드러났다.

행정실 관계자가 “교장선생님이 국제면허증만 있어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운전이 어려운 것으로 안다. 그렇게 때문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청주운전면허시험장에 확인한 결과,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면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국제면허가 아니라 외국에서 현지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인 것 같다. 미국면허의 경우 간단한 필기시험만으로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동남아의 경우 외교통상부의 질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외국면허만으로 국내에서 운전한다면 무면허운전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밖에도 A교장은 2002년 학교 내 시설물 건축과 관련해 배임수재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도덕성 문제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다. 도교육청의 건축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초래한 것은 과실의 차원을 넘어 도덕성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충북지부는“2002년 M사립재단의 체육관 건축시 A교장이 도교육청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배임수재 등 문제점이 드러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만큼 학교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인사담당자는 “사립학교도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가공무원법 69조에 의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당연퇴직에 해당된다. 벌금형의 경우 이보다 낮은 형이라 당연퇴직 사유는 되지 않는다. A교장의 경우 당시 도교육청에서도 경고처분만 내렸고 교장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A교장과 관련해서는 이 밖에도 채용비리, 예산전용 등에 대한 제보가 전교조 충북지부에 접수됐으나 이번 취재과정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교조 충주지회 신현규 지회장은 “사립학교의 경우, 국공립에 비해 전교조에 소속된 선생님들이 적긴 하지만, M학원의 경우 전교조 활동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 전무한 상태다. 학원 내부 사정을 전혀 전해들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제보내용과 관련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의혹이 제기돼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만, 사실을 확인해 비리사실이 드러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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