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이류면 만정리 산 10번지 일원 10만1000여평의 임야가 공장 신축 부지로 훼손된 채 4년여간 방치되고 있다. 공사 중단으로 비가 오면 토사가 심하게 유출되고 장마철이면 붕괴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는 재해위험 지역.
이런 곳이 충주시의 ‘방어 행정’으로 해결 기미를 계속 놓치고 있다. 공장 신축을 계속 추진하던 부지 소유주는 충주시의 각종 부정적 시각 노출로 이를 포기하고 임대 아파트 신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사전심사 청구를 신청했으나 또다시 이도 적합하지 않다는 답변을 듣고 울화통을 터트렸다.

10만여평의 임야가 공장 부지로 허가되어 파헤쳐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7년. 두양 기계와 세명산업 등 2개사가 공장 신축 허가되어 공사가 시작된 것.
그러나 부지 공사도중 회사 부도로 중단되었다. 고도 200여m에 달하는 임야에 10만여평에 달하는 부지 공사는 그 자체부터 무리였다.
부지 조성 공사도 끝나지 않아 토사가 유출되어 인근 농지 피해는 물론 공사장 바로 밑에 있는 폐차장 안전에 위험 요소로 등장하게 됐다.
결국 이 부도난 부지는 지난해 경매를 통해 제 3자에게 매각되었다. 이 소유자는 부지에 관련되어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허가를 자진 취소한 후 지난해 10월29일 (주)충주유기비료 공장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충주시의 허가 관련 각 부서에서 민원 협의 중 허가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자 민원인은 이를 5일 만인 11월3일 자진 취소원을 제출해 포기한다. 민원인의 자체 문제가 아니라 허가 관청인 충주시의 부정적 시각에 의해 취소하게 되었음은 충주시 민원허가과에서도 확인됐다.
“민원인이 비료공장 허가 신청 이후 각과의 협의과정에서 시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부정적 방향으로 흐르자 허가 신청 취소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된다, 안된다 결론을 낸 것은 아니었지만 본인 스스로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알아서 취소한 것이다”는게 허가 민원과 담당의 말이다.
비료공장은 악취가 발생하게 된다는 이유가 주된 거부감이었다.
이에 민원인은 전자부품 공장 신축을 계획하고 충주시와 협의를 벌였다. 하지만 충주시는 그것마저 ‘소음’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시각을 보임으로써 허가 신청 단계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당초 그곳에 공장 허가를 내준 것은 분명 충주시인데 그 이후 상황은 돌변해 있었던 것이다.
결국 사업주는 공장 신축 계획을 임대아파트 사업으로 변경하여 지난 4월 28일 충주시에 ‘임대 아파트 신축 계획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 사전심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임대 아파트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위한 국통이용계획변경이 가능한가를 사전 문의한 것. 그러나 결론은 ‘지하지반 붕괴 우려, 안전사고 및 소음·먼지 공해, 자연경관 훼손 및 부조화 등의 이유를 들어 불가 회신을 보내왔다.

당초 공장허가 잘못시인꼴 모순 드러내

당초 공장 허가 과정에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 불허되었다면 이의를 달 수 없다. 그런데 분명 공장 부지로 허가 받은 부지를 거액을 들여 인수해 사업을 벌이려 하자 위의 조건들을 들어 충주시가 불허를 계속하자 사업자는 충주시 공무원들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장도 안된다, 임대아파트도 안된다면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는 항변이다. 충주시 스스로 당초 이 지역에 공장 허가 자체가 잘못됐음을 시인하는 꼴이 되고 있다.
또한 위의 불허 이유들에서 충주시의 자의적인 판단 또는 모순이 드러나 일단 부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
먼저 이지역은 노천 채굴장이 위치한 지역으로 아파트 신축 후 지하지반 붕괴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채굴장이 있어 위험 지역이라면 공장 신축허가는 어떻게 났는가라는 사실이다. 바로 모순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사업주는 충주시가 이를 문제삼자 안전진단을 벌여 이를 첨부했다.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충주시는 ‘이를 대체할 4가지 공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진단을 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사업주는 “노천 채굴장으로 갱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강 공법도 제시됐고 설계 및 공사 감독을 통해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일단 안된다는 시각에서 접근하니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고 반박한다.
이어 충주시는 ‘공장 설립이 승인되었던 지역이지만 사업 진행 중 인근 주민들에게 토사 유출에 의한 피해를 입혔고 사업이 취소되어 산림 복구 중에 있어 산사태 위험 등 주민 피해 요소가 있다는 점을 들어 준도시 지역으로의 입안 제안에 관한 기준에 위배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산림복구 중이라고 하지만 4년여가 지난 현재 일부에 묘목을 심은 것과 이제야 장마대비 토사 유출을 막을 보강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고작이어서 산사태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한 사업 재개가 요구되었다.
이밖에 충주시는 불가 이유로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기반 시설 중 15m이상 진입도로가 2개 이상 확보되어야 하지만 기존 도로는 6m 도로에 불과하고 철도건널목관리요원도 없이 철도건널목을 통과하는 문제, 인근 토석채취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소음·먼지공해 등을 들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3일 시청 시정조정심의위원 전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여러 부정적 견해들이 제시되어 현재 여건상 임대 아파트를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 및 국토이용계획을 추진하여 나갈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주측은 이러한 시정조정심의위원회도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을 검토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절차라는 단계를 두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국토이용 계획 변경시 교통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 검토를 사전에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에 교통영향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자격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증 받을수 있는데도 비전문가인 일개 부서의 의견에 따라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전문기관의 평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타용도로 전용할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사업 계획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고지했는데 일단 안된다는 식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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