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수 입후보자

무소속 정상헌후보
?음성군 맹동면 통도리 진천, 음성 광역 쓰레기 매립장 건설 부실공사, 보수 공사를 부실시공 한 건설업체에 18억 수의계약.
=사업 추진 결과 침출수 누출에 따른 원인 규명을 위하여 여러차례 관계관 및 업체와의 대책협의를 개최하였으나 원인은 부실공사가 아니라 당초 시공설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된 방법으로 설계와 기술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내리고, ‘97년 7월 환경부 보강공사 기본계획 검토를 요청하고 기술자문협의를 거쳐 ‘97.7.19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전반적인 보강공사를 추진하게 되였음. 침출수 누수의 원인이 불투명하므로 당초 매립장 시설공사에 참여한 신양건설에서 당초시설보완 및 보강공사를 맡아 보완 시공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 감리를 맡아 완벽한 공사가 추진되었으며 현재까지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음
?음성군민대종 건립을 추진하면서 과도한 예산 사용과 건립기금 관리감독 잘못으로 횡령사건 발생.
=지난 98년 10월 각계각층 대표 46명으로 군민의종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음성군지역개발회에서 맡아 추진 하였으며 2000년 11월 준공과 함께 운영되어 있음, 총사업비는 5억500만원으로 재원은 군민성금 2억5500만원, 지방비 2억5000만원으로 건립, 종제작 비용은, 문양이나 기술 등에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으며, 본군의 어려움을 알고 종각 시공업체인 칠화건설 에서 5천만원의 성금을 기탁하기도 하였음, 성금모금의 회계관리 과정에서 당시 지역개발회 관계자가 성금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사후에 변제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사법처리를 받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음,

무소속 박수광후보
?97년 민족통일 음성군 협의회장직을 연임하기 위해 소수 몇몇 사람들과 조작 그러나 회원들의 문제제기로 조작 사실 밝혀짐.
=1990년∼1996년까지 3∼4대 민족통일 음성군 협의회장직을 수행하였으며 97년이후 그 당시 사무국장이던 신경섭씨가 5대 협의회장으로 취임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회장직 운영과 회원들의 마찰로 인하여 협의회를 탈퇴하는 회원들이 많았음. 이로인해 회원들의 계속된 권유와 회장직 취임 종용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로 대신하였음. 그러나 5대 회장인 신경섭씨의 사표 거절로 계속된 마찰로 음성지역사회의 한 단체로서 모양새가 좋지 않았으며 일부 본인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모함과 유언비어로 조작하여 여론을 나쁘게 형성하여 유포하고 있는 관계로 제 6대 민족통일 음성군 협의회장 직에 취임하지 않았음.
?형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아버지가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고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후보자가 세입자의 이름을 기명한 사과문을 발표하면 돌려준다고 하여 이름을 기명한 세입자만 돌려주고 기명하지 않은 세입자는 돌려주지 않고 있음, 현재는 쓰고 없으며, 차후에 돌려주겠다고 함.
=음성읍 읍내리 309-27번지 상가건물(박무광소유:형)은 98년도부터 경매가 진행되었으며 그 후 2000년도의 낙찰되었음. 건물경매는 본인과는 아무상관이 없고 박무광(형)의 사업상 실패로 인한 것임.
그 후 1년간 아무런 관계도 없는 박수광(본인)이 관계한 것처럼 허위 사실 유포등 2항과 같은 본인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모함과 유언비어로 조작하여 여론을 나쁘게 형성하였음. 이후 2001년 12월 본인을 모함하려는 세력과 일부세입자가 개입되어 호소문 형식의 유인물을 20,000매나 작성하여 음성군 일원에 뿌려졌음.
본인은 이루 말할수 없는 고통과 인간적 비애를 겪었고 세입자 최호철씨가 부친(박용한)에게 사과하고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과 함께 사정이 몹시 어려우니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부탁으로 부친께서 친척에게 부탁하여 돈을 준비하여 최호철에게 박수광이는 무슨 죄가 있느냐며 박수광이 군수 출마를 할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모함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고있으니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하는 반문에 세입자 최호철 자신이 스스로 사과문을 신문에 게재한 사실이 있음
민주당 성기덕후보
?98년 6.4 지방선거시 무극신협 야유회에 경품제공으로 벌금 40만원
=신협이사로서 관례적임

청원군수 입후보자

민주당 최창호후보
?87년 하천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선고.
=청원군과 청주 공군부대 건설단이 골재납품계약을 맺어 납품하던 중 삼광건설중기에서 골재운반 용역을 수행하였다, 1987년 건설단으로부터 골재 입고를 독촉 받은 덤프 기사들이 골재 집하장에 가서 관리인이 상차하여준 골재를 실어 건설단체 입고한 결과 수량초과로 청원군청과 법인이 동시에 사법처리된 것임.
민주당 유봉렬후보

옥천군수 입후보자

?98년 5월4일,6일 근무시간에 노인회 정기총회와 경로 잔치에 참석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
=98. 5월 초순 군서면 노인회 정기총회 종료후 자연보호 캠페인 행사장과 청성면 능월농우회 주관 경로잔치 끝나는 무렵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려 몇몇 사람을 만나 인사를 나눈 것임, 이에 선관위에서는 근무시간에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이외 참석할 수 없다는 개정 선거법에 위반사항이라며 선관위로부터 경고 받은 내용임
?옥천 산촌개발사업의 관광센타 부지를 군수 사비로 매입하여 투기성 의혹 제기. 문제의 부지는 후보지3곳중 유일하게 5가지 이유를 들어 불가론을 군의회에 보고한 곳임. 부지 선정을 군의회도 모르게 선정, 매입부지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소유권이전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옥천군 군서면 금천리 마을 공동소유지의 토지가 없어 대지(485평)만을 마을에서 매입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는 관광센터 주변의 토지 11,177㎡(3,381평)을 모두 구입해 줄 것을 요구. 이에 99. 7월경 군의회에 사업보고 및 문제점을 보고하여 전토지를 군유재산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보고하였으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여 토지매입은 부결되었으며 마을에서는 공동기금이 없었고 땅을 매입해서 마을에 부지를 선뜻 분할하여 매각이나 희사할 사람이 없는 실정이었음.
따라서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부지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 본 군으로서는 막대한 손실(국/도비 반납 등)을 입을 형편이었음. 고심 끝에 해당 토지를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녹색관광센터 부지를 분할하여 이를 마을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후 사업을 추진. 지난 2000. 8. 3 녹색관광센터 부지만 금천마을회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절차나 자격이 정당하다고 하나 현직군수 딸을 옥천군에 특채한 것은 문제(자격증은 현군수의 딸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님)
= 94년 4월 환경7급 1명 정원승인을 받아 95. 12월 충북도에 공채충원 요구를 하였으나 공채자 1명으로는 시험문제 출제 등 경비와 인력이 많이 소요됨에 공채계획이 없다고 통보를 받음. 96. 3. 12까지 해당 자격증 소지자의 자원이 없어 특채하지 못하던 중 지적과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유현승이 대전산업대학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대기환경기사 1급, 수질환경기사 2급 등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고급인력이었기에 (8급 특채도 가능) 96년 6. 1자로 환경보호과 환경 9급으로 임용하였음.

자민련 이근성후보
?군수의 읍면순방자리에 참석해 의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개업할 업체 홍보

무소속 손만복후보
?도주차량, 신고미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징역6월, 집행유예2년
=98년 9월20일 본인이 살고 있던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럭키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서행하던중 어린이 4-5명이 갑자기 뛰어나와 본인의 차량 뒷문을 받았음. 하차하여 어린이들의 상태를 여러번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에게 인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에 부모가 신고를 하여 발생된 사건임.

영동군수 입후보자

한나라당 손문주후보
?95년6월1일 민자당 군수 후보 경선대회에서 대의원 7명에게 금품(100만원 6명, 50만원 1명)살포 혐의로 구속집행유예 2년

보은군수 입후보자

한나라당 김종철후보
?98년6.4 지방선거에서 김종철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운동원 두명이 각각 500만원, 100만원 벌금형.
=벌금형을 받은 사람 2사람은 공식적인 선거운동원이 아니라 평상시 본인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종친(김해김씨)들로써 스스로 알아서 나를 도와준 것으로 본인은 불법선거 운동사실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음.
?98년 10월 김종철 군수 부인이 인사 청탁과 관련하여 뇌물취득죄 벌금 700만원, 추징금 200만원.
=98년도 10월경의 인사와 관련하여 있었던 일로 인사발령 후 고맙다는 인사 표시로 본인이 집에 없을 때 선물(술로 기억됨)을 가져 왔으나 받지 않으려 했지만 놓고 갔으며 며칠 뒤 선물을 열어보니 그 속에서 수표가 나와 이를 반환한 사실이 있으며 이 일로 물의가 발생하여 본인의 부인이 벌금 등을 받게 되었음.

단양군수 입후보자

무소속 이건표후보
?97년12월27일 단양농어촌 문화체육센타에서 퇴임식겸 출판기념회에서 책자를 무상배포 벌금 80만원
=97. 12. 31자로 몸담았던 공직생활을 명예퇴직하게 되어 당시 단양군수가 단양농어촌문화체육센타에서 퇴임식 겸 자서전 출판(변하지 않으면 주저앉고 만다)기념회를 개최하여 주므로 축하객들이 명퇴 및 출판기념축의금을 성의껏 내고 임의로 가져간 책자를 무상배포 하였다고 고발조치 되어 ‘99. 7월경에 대전고등법원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받은바 있다.
?단양읍 상진리 근린공원에 단양군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시를 새겨 시비 건립 언론보도
=2001. 2. 5일경 한국문인협회 단양지부의 사무국장 김정호의 주관하에 순수한 문학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본인은 전혀 모르는 사항으로서 시비 설치이후 언론보도 등으로 알 수 있었으며, 본인과 연관된 시비라고 하기에 즉시 공원관리부서에 지시하여 철거 조치시킨 사실이 있다.

진천군수 입후보자

자민련 김경회후보
?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는 지방자치법 83조 2항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 사과
=지난 2000년 4월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인사(총12명)와 관련, 의회에서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의견이 엇갈리는 일이 발생함. 당시 인사의 경우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이 2년3개월간 재직해 타부서 인사 교체를 요구한 상태로 군의회 의원들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군의원들이 2000년 4월 해외 연수기간 중이었으며, 후임 의사담당에 대한 인선과정에서 인사부서는 해외 연수중인 의원들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 협의치 못하고 인사를 단행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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