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정비 의존 탈피 단속규정 마련 시급

   
▲ 18일 용암동의 한 중고타이어 전문 매장에 타이어가 쌓여 있다.
동절기 도로결빙시 자동차 주행의 안전성을 크게 좌우하는 타이어의 안전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자가운전자들이 씀씀이를 한푼이라도 줄이려고 50% 이상 값싼 중고타이어를 선호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안전도 규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대형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중고타이어 전문점 등에 따르면 현재 청주지역에는 크고 작은 중고타이어 전문점이 5개소 이상 있으며 정품 티어어 전문 매장에서도 고객들이 원할 경우 중고타이어를 교체해 주고 있는 실정.

정품 타이어의 경우 사이즈에 따라 12인에서 18인치까지 3만원에서 10만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으나 중고타이어는 그 절반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이는 갈수록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하게 되고 이를 사용하는 구매자들을 나무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외국처럼 출고이후의 중고타이어 재활용시의 마모정도에 따라 사용을 규정하는 관련 법규 없이 동종 업계 관계자들이 눈으로 확인 해 폐차장의 타이어나 일본 등의 외국에서 직 수입해 사용하는데 있다.

도로교통법 제 37조와 38조를 보면 "정비불량차에 대한 운행 금지 및 이에 대한 경찰관의 응급조치 이후 이용을 명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경찰관이 도로 단속시 타이어 불량에 대한 운행금지 조치는 전무한 상태다.

즉 출고이후의 차량 타이어에 대한 안전도는 자가운전자의 정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마모정도의 식별을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는 우천시나 폭설시 주행중 미끄러짐으로 인한 사고에 노출 될 수 밖에 없다.

용암동에 한 중고타이어 전문점 관계자는 "타이어의 마모 식별선을 확인하고 출고년도를 확인해 오래된 타이어는 교체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고타이어의 경우 간혹 구멍난 곳을 때워서 파는 곳이 있는데 이도 주행시 타이어 펑크로 인한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구매자의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보통 정품의 타이어는 4만 킬로미터를 타고 교체해야 한다라는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지만 중고타이어는 출고년도 이후 재활용에 따른 수명을 가늠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동종업계 관계자는 "자동자 운전자들의 자가정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과 안전 운행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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