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결혼공제사업 포스터 / 제천시
행복결혼공제사업 포스터 / 제천시

제천시는 지난 1월부터 진행 중인 미혼 청년근로자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결혼자금을 만들어주는 ‘행복결혼공제사업’에 현재까지 19명이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 및 청년 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국가,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하여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씩 적립하면 국가, 지자체, 기업에서 50만원을 매칭 적립해, 5년 기간 중 본인 결혼 및 근속요건 충족 시 4천 8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농업인이 매월 30만원씩 적립하면 지자체에서 30만원을 매칭 적립해, 본인 결혼 요건 충족 시 3천 6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결혼공제사업에 가입한 청년 농업인 중 지원기간 내 결혼한 자는 1백만 원의 농업인 결혼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총 29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043-641-505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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