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전경.(사진 충주시 제공)
충주시청 전경. /  충주시

충주시가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등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경우다.

시각장애, 지체장에, 청각·언어장애 유형 등에 따라 116개 제품을 지원한다.

일반 장애인은 제품가격의 80%를,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차상의계층 등 저소득층은 제품가격의 90%를 지원한다.

시는 서류심사, 중복수혜, 심층 방문상담, 전문가평가를 거쳐 오는 7월 16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개인부담금(10~20%) 납부 후 기기를 보급한다.

희망자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에 직접 신청하거나, 시 홈페이지(www.chungju.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시청 정보통신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5월 20일부터 정보통신 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 내 보급제품별 소개 동영상 등 온라인 체험전시회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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