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약국 등 의심 증상 환자에 검사받도록 권고해야
모임·행사 500명→100인 미만, 집회·시위 등 50명 미만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현행 4㎡당→6㎡당 1명 제한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일상생활 방역을 12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2단계로 강화한다. 또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를 시행한다.

충북도는 9일 ‘충북 사회적거리두기 준 2단계 및 병·의원·약국 등과 충북도민 대상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상생활 방역은 2단계를 적용한다.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의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은 5명 이상 집합이 계속 금지된다. 또 스포츠 관람 입장은 10%, 국공립시설의 수용 인원은 30%로 제한된다. 

다중이용시설 등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도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중점관리시설(11종)은 현행 1.5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합이 금지된다. 이 중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3일 동안 동종업소 2곳 이상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동종업소 전체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교습소는 현행 4㎡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사용 인원 제한이 권고된다.

병·의원과 약국, 안전상비 의약품판매업 책임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나 방문자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권유를 받으면 즉시(늦어도 24시간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 시작 시기는 12일 0시부터다.

충북도의 이 같은 조치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 추세이고 도내에서도 청주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감염원의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내 취약시설 2곳 이상에서 집단 감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 충북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2~3주간은 4차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진입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인 만큼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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