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31개 단체는 8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청주 경실련 전 임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충북지역 31개 단체는 8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청주 경실련 전 임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사진='경실련피해자지지모임' 제공)

‘경실련피해자지지모임’ 등 충북지역 31개 단체는 8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청주 경실련 전 임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앙 경실련은 일방적으로 충북·청주 경실련을 사고지부로 결정하고,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들과 이를 지지한 활동가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며 “이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우고,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법 대응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2차 가해 고리를 끊고 피해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마녀사냥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성폭력·성희롱의 피해를 호소하고 합당한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거나 삶이 파괴되는 일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중앙 경실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해고 무효 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충북·청주 경실련 전 임원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충북·청주 경실련 조직위원회 단합대회에서 한 임원이 남자 직원들과 한 대화가 발단이 됐다. 이후 중앙 경실련은 ‘경실련 지부조직의 설립·운영 폐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충북·청주 경실련을 사고지부로 결정하고,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이들과 이를 지지한 활동가들에게 해고를 통보한바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