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부안보다 낮아진 처벌수위로는 안전투자 유도할 수 없어
임시국회 회기 종료 시까지 동조단식 및 도내 피케팅 진행

민주노총충북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3법 쟁취를 위한 릴레이 단식 농성을 진행했다.(충북인뉴스DB)
민주노총충북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3법 쟁취를 위한 릴레이 단식 농성을 진행했다.(충북인뉴스DB)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민주노총충북본부는 “온전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충북본부는 6일 성명서를 내고 “5일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문은 법안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중대재해 피해자인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취지보다는 중대재해 유발자인 기업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첫 관문은 기업의 최종책임자가 안전비용을 건전한 투자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처벌 수위는 사용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안전비용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며 “안전비용보다 낮은 처벌 수위로는 안전 투자를 유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 민주노총충북본부.
자료제공: 민주노총충북본부.

5일 여야가 잠정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따르면 중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기업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다. 이는 강은미(정의당, 3년이상 징역 또는 벌금 5천만원~10억원) 의원안과 박주민(더불어민주당, 2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 5억 원) 의원안은 물론 정부안(2년이상 징역 또는 벌금 5천만원~10억원)보다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춘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충북본부는 “안전에 대한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기는커녕 의욕조차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락시켰다”고 일갈했다.

법안 시행 유예안도 지적했다.

당초 정의당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법 제정 후 6개월 뒤 모든 사업장 전면 적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6일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 산업재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충북본부의 김기연 대외협력국장은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률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더 많이 발생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모든 기업에 적용되듯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모든 기업에 즉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충북본부는 “핵심 쟁점이 가위질당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론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며 “오늘부터 임원 3인이 임시국회 회기 종료 시까지 동조단식을 진행할 것이며 도내 곳곳에서 온전한 법안 제정을 위해 피켓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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