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임시회에서 5분 발언 통해 클렌코 불법행위 지적

청주시의회 박미자 의원.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청주시의회 박미자 의원.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은 23일 열린 제 58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클렌코(전 진주산업)에 대한 적정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시정 질문에서 클렌코가 108톤 소각기와 172.8톤 소각기 허가과정에서의 불법을 알리고 이에 대한 적정한 행정처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다행히 시장님의 단호한 결단 덕분에 감사관실에서는 클렌코의 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를 알아보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6년에 충청북도 정기 감사를 통해 클렌코는 172.8톤 소각기를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허가를 받았으며 105톤 소각기는 소각시설임에도 재활용시설로 건축허가를 취득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6급 공무원 2명에 대한 훈계뿐이었고 청주시 도시계획과와 청원구 건축과는 업체를 고발하였으나 면책을 받았다.

박 의원은 “클렌코는 이밖에도 다수의 법을 위반했으나 자원정책과는 무슨 연유인지 아직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미자 의원이 주장하는 클렌코의 불법행위는 이외에도 세 가지가 더 있다.

우선 클렌코는 2002년 당시 24톤 소각기 허가를 취득하고, 2005년 1월 금강청에서 72톤 소각기의 적합통보를 받았다. 북이면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당시 클렌코는 24톤 소각기가 개정된 법에 따라 추후 사용 중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72톤 소각기를 신청한다며 사업계획서 제출 등 조건부로 적합통보를 얻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란 72톤 소각기 설치 후 24톤 소각기는 사용중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용을 중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획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72톤 소각기의 정기보수나 고장시 24톤 소각기 사용을 요청할 수 있는데 금강청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 변경, 신설. 처리용량의 변경(100분의 30이상)이 있을 때는 24톤 소각기를 폐쇄조치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미자 의원은 “그러나 클렌코는 24톤 이하의 소각기를 폐쇄하는 강제조항에 따라 72톤 소각기를 신설한다고 하였지만 그런 조문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며 “만일 법에 없는 조문을 거론하며 소각시설을 늘렸다면 이는 거짓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이므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폐쇄조치한다던 24톤 소각기가 계속 사용됐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클렌코는 2006년 12월 72톤 소각기 설치가 끝난 후 24톤 소각기가 현행법에 전혀 하자 없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설비를 사용 중지하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 과하며 간헐적 사용 시 급격한 열팽창으로 부식 및 붕괴의 위험이 있어 임시사용이 아닌 내구연한이 다 될 때까지 정기사용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금강청은 정기사용으로 전환해주었다. 105톤 소각기가 신설되기 전까지 버젓이 운용되는 이른바 꿩 먹고 알 먹는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지적한 클렌코의 세 번째 불법행위는 105톤 소각기가 변경허가를 취득하기 전인 2016년 12월에 이미 운행돼 변경허가 미이행 처분을 받았지만 검사미이행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처분은 아직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검사를 받기 위해 임시사용을 득한 기간은 2017년 1월 20일 이후였기에 검사받지 않은 소각시설을 운용한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미자 의원은 “이외에도 다수의 불법행위가 있으나 시간관계상 모두 열거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지금이라도 청주시가 클렌코에 대해 적정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