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충북대책위, 청주소각장 클렌코 무혐의 판결 강력 규탄
소각장 이익단체에 감정 맡기는 순간 재판 공정성 무너져 내려
“클렌코 허가취소 재처분소송 재판부, 이제라도 면허 취소해야”
묶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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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소각장 '클렌코' 허가취소 재처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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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렌코(진주산업) 허가취소 처분 정당하다”
- 뒤집힌 판결, 청주시 소각장 불허가처분 '승소'
- 충북NGO "폐기물 과다 소각 업체 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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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폐기물업체 외국계 투자사 먹잇감
진천 의료폐기물·오창 매립장 거액 인수 - 진주산업 전 회장·대표 징역형 선고
청주시 허가취소 항소심 영향 기대 - 법원, 다이옥신 과다 배출 진주산업 손들어줘
- 다이옥신 초과배출 옛 진주산업 대표 징역 4개월
- 소각장 클렌코, ‘면허취소 해당’ 위반 사실 또 있다
- 박미자 시의원, 클렌코 행정처분·형사고발 촉구
- 충북시민사회 청주출신 홍정기 차관 사퇴요구… "동문 소각장 편들어"
- 국감 오른 소각장 밀집 북이면 집단 암발병 사태
- 법원 “청주시, 소각장 클렌코 면허취소 정당”
- “기후악당기업 뒤 봐주는 이범석…공천 배제하라”
- “계속 영업하세요”…법원 ‘다이옥신 배출 전력’ 클렌코 승소판결
청주시 북이면에 위치한 소각장 클렌코(주)의 폐기물처리법 위반 항소심 형사재판에서 소각장이익단체에 재판 감정을 맡긴 것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7일 충북지역 2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대책위는 재판부가 감정인으로 클렌코(주)가 소속된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를 선정하면서 재판의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동부지법 재판부의 무죄 판결 근거를 제공한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은 2심 재판과정에서 클렌코(주) 소속 피고인들이 재판부에 감정인으로 채택해 줄 것으로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며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에 근거한 국가 시험기관이 별도로 존재한다”며 “굳이 이해관계가 동일한 피고인이 속한 직능단체에 감정을 맡긴 이유는 무엇인가? 재판의 공정성은 이 단계에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꼬집었다.
“소도 웃고, 지나가던 강아지도 웃을 일”
시민대책위는 “그들(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이 제출한 감정 소견은 110% 이상 과다소각을 할 경우 클렌코(주) 1·2호기를 정상적으로 운영 할 수 없다고 했다. 때문에 130% 이상 증설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며 “소도 웃고, 지나가던 강아지도 웃을 일이다. 무려 5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131%에서 294%까지 과다 소각을 했다고 이미 인정한 클렌코(주)의 전 현직 대표들의 증언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클렌코(주)에 소속된 전현직 직원과 심지어 대표이사까지도 같은 취지로 (불법)증설을 인정하는데, 재판부만 유독 이에 대해 눈을 감았다”며 “재판부는 오히려 이 사건의 당자자인 범죄기업 클렌코를 포함 전국 50개 소각 관련 기업들이 만든 조직인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의 증거만 채택했다. 더구나 이곳은 클렌코(주)의 전신인 진주산업 전 대표가 감사를 지냈던 조직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정의와 진실의 증거 눈감고 불법행위 기업의 증거만을 채택했다”
시민대책위는 “무죄 판결은 재판부가 ‘정의와 진실의 증거’에 눈감고, 폐기물 과다소각, 다이옥신 배출 등 갖은 불법으로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를 뺏어간 기업의 증거만을 채택한 어이없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의 정의, 진실, 공정함은 어디에도 없다. 이에 85만 청주시민은 청주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 재판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는 행정소송에선 정의의 무게추 바로 잡혀야”
시민대책위는 “이제 내일(10월8일) 청주시와 클렌코(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재처분 소송 심리가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클렌코(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85만 청주시민의 목소리를 이번 재판부는 저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시민대책위는 “재판부의 손에 들려진 기울어진 저울의 방향을 이제라도 진실과 정의의 무게추로 바로 잡아 법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그것이 클렌코(주) 소각장 주변에 암으로 사망했거나 투병중인 수많은 주민들, 미세먼지 1위라는 오명 속에 고통 받는 85만 청주시민들을 위한 재판부의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9월 3일 지난 달 9월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클렌코 전 회장 A씨와 전 대표 B씨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각로가 30% 이상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