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당시 정정순 후보가 당선이 유력해지자 지지자들과 환호하는 모습.(사진 뉴시스)
4·15 총선 당시 정정순 후보가 당선이 유력해지자 지지자들과 환호하는 모습.(사진 뉴시스)

청주지방검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28일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 의원에 대해 오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11일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고 불법선거를 치렀다며 검찰에 정 의원을 고소했다. A씨는 검찰에 회계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캠프 관계자 4~5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또 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월 청주지검은 정 의원 캠프에 자원봉사자 3만 명의 명단을 유출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B씨 등 3명에게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B씨가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경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의원은 그동안 “회계책임자에게 불법이나 부당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 소환요구를 불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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