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2020년 220억원 신청, 내년도 310억원 계획
김영호 의원 “수백억 빚내서 공약사업 추진” 비판 제기

조병옥 음성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음성군이 올해 220억원의 지방채 신청에 이어, 내년도 31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계획과 관련, 지역사회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음성군의 지방채 발행 건수는 관리채를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10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지난해 말 상환이 완료됐다.

그런데 지난 14일 음성군은 22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신청했고, 내년도에는 310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추가로 계획됐다. 음성군의 계획대로라면 2년 사이에 총 530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된다.

향후 15년간 누적 이자금액은 기재부 공자기금 기준 약 87억원, 충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이용할 경우 약 101억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백억원의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음성군 재정 악화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면서 “지방채 발행은 미래 세대에게 빚을 남기는 일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음성군의회 9월 정례간담회에서 김영호 의원도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나섰다.

이날 김영호 의원은 “수백억원의 엄청난 부담을 가지면서 사업을 강행할 이유가 있느냐”며 “체육관 건립을 1~2년 늦추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음성군수 공약사업과 연계된 것 때문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없이도 살았는데, 수백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만한 급박한 사업이 아니지 않는냐. 이자가 얼마냐”고 반문하고 “수해복구 등 긴급사업에는 필요하지만, (다른 사업은) 조금 늦추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성군의회 9월 정례간담회 모습. (원내는 김영호 의원)
음성군의회 9월 정례간담회 모습. (원내는 김영호 의원)

“가용재원 한계, 어쩔 수 없는 선택”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지난 2일 음성타임즈를 통해 “이번 지방채 발행 계획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이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예측하지 못한 재정지출 발생, 국세 감소로 지방세수 및 교부세 감소,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복구사업비 발생 등 악재로 인해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입이 전년도 대비 5억 감소했고, 내년도에는 99억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보통교부세는 올해 64억원이 감소했고, 내년도에는 120억원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91억원의 예기치 못했던 재정지출이 발생했고, 최근 호우피해로 인해 군비 약 16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재원으로는 필수경비 외 일반사업에 대한 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한 결과, 지방채 발행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음성군 주요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보고’에 따르면 2020년 지방채 발행 사업은 음성생활체육공원 100억원, 금왕산단 개방형체육관 건립 40억원,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원, 수해피해 응급복구사업 50억원 등 4개 사업에 총 220억원이다.

전액 기재부 공자기금에서 차입되며 5년(이자) 거치 10년 균등상환(원금+이자) 조건으로, 이자율은 1.557%이다.

또 2021년에는 6개 사업에 총 3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사업별로는 삼성복지회관 건립 30억원, 도시재생인정사업 30억원, 금왕 용담산 근린공원 50억원, 수해피해 응급복구사업 80억원,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50억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사업 70억원 등이다.

차입선은 기재부공자기금(이율 1.557%)과 충북도 지역개발기금(이율 2%) 등 두가지로,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좌)윤봉한 기획감사실장, (우)김영호 의원.
(좌)윤봉한 기획감사실장, (우)김영호 의원.

“100% 확정된 사안 아니다. 변동 가능성도 있어”

음성군 관계자는 “2020년도 사업의 경우, 수해피해 응급복구사업을 제외한 3개 사업은 모두 국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계획 추진되지 못하면 반납 또는 재정적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도 6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 2개 사업은 답보상태이거나 기투자된 사업으로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사업”이라며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 저리의 지방채 발행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16년 만에 재추진되는 이번 지방채 발행(안)이 수립되기까지 조병옥 음성군수의 고심도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조 군수는) 그동안 수차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대규모 국도비사업 및 여타 현안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라는 고육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채 발행(안)은 글자 그대로 계획일 뿐이다. 100%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재정여건과 추후 상황에 따라 발행을 안 할 수도 있다”며, 현 방침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지방채 발행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조병옥 음성군수의 ‘신의 한수’가 될지, ‘패착’으로 남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한편 음성군의 계획안에 따라 총 530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되면 2036년까지 이자금액은 최소 약 87억원(기재부 공자기금 기준), 최대 약 101억원(충북도 지역개발기금 포함 기준)이다.

채무상환 계획은 차입선이 100% 공자기금일 경우, 2021년 3.43억원, 2022년 8.25억원, 2023년 8.25억원, 2024년 8.25억원, 2025년 8.25억원 등의 이자를 상환한다.

이후 2026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균등상환하게 된다.

음성군은 2021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행안부의 결과 통지는 오는 9~10월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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