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노동조합 인정받나…3일(목) 대법원 선고 예정 

ⓒ 전교조 충북지부
ⓒ 전교조 충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이하 전교조 충북지부)는 3일(목)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분처분 취소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대법원은 쓰러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외노조가 됐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명령을 내렸고, 전교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외노조로 전락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법률의 위임 원칙에 위배하여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국가기관 스스로가 법치주의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조치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결정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의 적법성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일 판가름 난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분처분 사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사법거래의 불명예를 풀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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