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올해 3월 또는 4월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0%p 이상 감소한 사업장으로 지원대상 조건을 완화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한 사업자는 매출액 감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도 지원금의 50%인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이라도 2020년 3월 31일 현재 대표자가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고, 전년도 연매출액이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변경한 조건은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경제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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