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단과 함께 건의안 채택 

ⓒ 충북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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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단은 26일(화) 부여군에서 제3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역학조사관 확충을 촉구했다.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장 의장은 “지방소득세나 취득세,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는 관할하는 기관이 달라 전국의 체납액을 합산해 제재할 수 없다”며 “전국에 분산된 고액 지방세 체납자들의 체납액을 환산하고, 지방세 조합 설치를 통해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학조사관 확충의 필요성이 거듭 강조됐다. 질병본부와 시·도에 분산된 역학조사관이 130명에 불과하고, 이들이 계약직 신분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을 언급했다. △기초자치단체별 최소 1명 이상 역학조사관 확보 △광역자치단체 경우 기초자치단체 숫자만큼 역학조사관 확보 △역학조사관 정규직 채용 △역학조사관 직렬 신설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입법 마련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이용 위한 제도 마련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수준 상향 조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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