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최용락 의원, 삼성면 A업체 악취피해 방지 대책은?

 

A업체 폐기물 처분시설 똦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제공=음성타임즈)
A업체 폐기물 처분시설 똦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의회 제321회 임시회가 30일 속개된 가운데 최용락 의원은 환경과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수년 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삼성면 소재 A업체의 악취 문제를 꺼내 들었다.

A업체는 하수처리 오니, 공정 오니, 축산물가공잔재물, 동·식물성잔재물 등을 받아 이를 건조시키는 등 공정을 거쳐 퇴비로 재활용하는 업체이다.

매년 24,000톤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악취 및 폐가스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용락 의원에 따르면 A업체는 일정액의 처리비용을 받고 잔재물 등을 반입시킨 후 생산된 퇴비를 성분검사 없이 자체 농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판매는 할 수 없다.

처리비용을 받은 폐기물 원료를 이용해 퇴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A업체는 ‘1석2조’의 수익을 얻고 있지만, 이로 인한 악취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용락 의원은 “처리비용을 받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많이 받을수록 유리하다”면서 “이 때문에 추가 적재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는 불법건물을 건축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이날 “적재창고를 증설하기 위해 허가 신청을 하면 건축법상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악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환경과에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재순 환경과장은 “4월초 경 충청북도와 합동점검이 계획되어 있다. 철저한 점검에 나서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좌) 최용락 의원, (우) 조재순 환경과장. (제공=음성타임즈)
(좌) 최용락 의원, (우) 조재순 환경과장. (제공=음성타임즈)

한편 음성군의회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A사의 악취에 대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 환경과는 “2017년 6회, 2018년 4회, 2019년 5회에 걸쳐 악취 오염도 검사를 실시했으나, 모두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나왔다”고 보고했다.

또한 “올해 1월 부지경계에서 야간에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했다. 계속해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