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천군청 5급 공무원 A(58)씨에게 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 B씨로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진천군 집에 82만원 상당의 중문 교체 인테리어 공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인테리어 업자 B(51)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B씨는 진천군에서 매년 1~3건의 공사를 수주하다 고등학교 선배인 A씨가 계약 업무를 담당한 1년간 8건의 공사를 집중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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