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3개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15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충북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3개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15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충북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한 3개 노동조합이 15일 도교육청에서 '모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올해 1분기 안전보건교육이 시행됐지만 국·사립학교 급식종사자는 단 1분도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일선 학교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학교장이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현장 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 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현실화되었지만 학교 급식실의 근무여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2019년이 되어서야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에서 학교 급식실이 교육서비스업이 아닌 음식점업과 동일하다는 해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8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내년부터 학교 내에서 더 폭넓은 범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학교현장 적용은 오랜 시간 학교현장에서 활동 중인 노동조합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숙원사업"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의 근본 취지는 모든 노동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며 "도교육청은 현장 노동자에게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기보다 학교장과 유치원장으로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안전보건교육은 공립학교와 국립학교, 사립학교를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도교육청과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사립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을 안전보건교육에서 통째로 배제하려는 것은 안전보건사업의 첫 단추를 잘못 채우는 패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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