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시 항소 기각해…추가 처분 사유도 소용없어
도내 시민단체·정당 즉각 반발 "주민 염원 벗어난 판결"

[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폐기물을 허용치보다 과다 소각하고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을 과다배출해 청주시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1심(원심)과 같이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유사 형사사건에서도 소각시설의 구조적·기능적 변경 없는 단순한 과다소각행위는 현 시행규칙상 변경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시가 허가취소처분의 근거로 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처분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의 변경'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경 시에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이번 사건과 같이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이외에도 재판부는 청주시가 항소심에 제출한 '처분사유 추가'에 대해서도 "처분사유 추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어야 인정된다"며 "시가 추가한 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청주시)는 추가 사유를 들어 이 사건과 별개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해 향후 청주시가 클렌코를 상대로 다른 규정을 적용, 새로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과 받아든 시민들, 커지는 '분노'

이번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청주시의 허가취소를 지지해온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은 반발 성명을 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허가취소까지 이르게 된 전반적인 배경과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중당 충북도당도 논평을 내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무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다시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행정 행위와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역시 "이 판결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대기보전법의 목적은 완전히 무시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사업장이 있는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참담한 기분이다. 앞으로 대응방안을 정하겠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소송에 패소한 청주시는 법원에 상고 또는 클렌코(옛 진주산업)에 대한 해정처분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클렌코는 진주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던 지난 2017년,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 허용 기준인 0.1ng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된 바 있다.

이에 청주시는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적발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지난해 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고 업체는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클렌코는 본안 소송에 앞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현재 영업을 재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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